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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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