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주장한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이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재심사유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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