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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언제이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청구인들은 1992년 2월 11일과 2월 26일에 있었던 농림수산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의 지침에 대해 1992년 8월 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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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언제이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