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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공급사업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강제근로,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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