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송법 제6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최초 제정일이 1987년 11월 28일이고, 제정 당시의 방송법 부칙이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과 관련 소송 사건이 그 이전인 1980년대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법적 하자를 다투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직접적으로 위 관련 소송 사건에 적용될 재판규범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