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파견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파견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자 2011다60247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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