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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복수국적자로 인해 부사관 임용에서 제외된 경우, 언제부터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소원 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2017년 5월 18일에 신체검사를 받으며 복수국적자가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알았으므로,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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