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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과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각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던 2009년 5월 14일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했으나, 2009년 10월 21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또한, 진정종결처분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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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과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각 왜 부적법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