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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피신청과 관련된 소송 절차의 정지 및 집행정지 효력은 어떻게 규정되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2조는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진행을 정지하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3조 제2항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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