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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