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