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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어떤 이유로 부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간주되며,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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