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면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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