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전의 헌법소원 심판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구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청구인이 이전의 헌법소원 심판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반복 청구가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하여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며, 반복 청구가 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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