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9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된 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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