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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심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0헌아204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이미 각하된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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