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어떤 이유로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수용되었을 때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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