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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행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사실에 대한 권리보호 이익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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