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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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