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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권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권행사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사유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1995년 11월 17일 공소가 제기된 시점에 기본권 침해를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1997년 4월 9일에 제기되어 60일의 청구 기간이 지났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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