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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된 심판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일한 시행령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심판청구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이상,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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