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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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