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3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인 경우, 해당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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