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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해 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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