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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자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하는 행위는 저작물 이용자를 속이고 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없으며, 법원은 행위의 죄질에 따라 책임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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