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기각 결정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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