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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 제5조 본문 중 단서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 제5조 단서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1998년 8월 11일 미합중국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9년 2월 12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인 180일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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