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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제작한 경우, 계약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제작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제작한 경우, 계약금 지급 의무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공한 목적물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리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제공된 경우, 도급인은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수급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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