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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채증을 위한 촬영을 할 때, 어떤 법적 제한이 있나요?

Answer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채증을 위한 촬영을 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의 촬영행위는 범죄수사를 위한 것이더라도,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상당한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된 자료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관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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