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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