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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의 내용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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