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의료조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의 의료관련 행위에 대해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요?
Answer
교도소장의 의료관련 행위에 대해 청구인은 항고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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