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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 및 형법 제319조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청구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시점에서 피해자의 점유 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간 지 약 20시간 후에 청구인들이 아파트에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주거 상태가 평온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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