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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조항과 약식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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