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가 적법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제시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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