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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계약해제 권리를 행사하여도 실효되지 않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로, 도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미완성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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