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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이 재심 청구로 다뤄질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의 이번 심판청구는 기존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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