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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이미 사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며, 그 절차 자체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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