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함에도, 청구인이 2019년 2월 1일 통지받은 후 30일이 지난 2019년 3월 7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 기간을 경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