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편의주의에 관한 조항으로,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검사는 청구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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