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찰관 CCTV 미확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경찰의 CCTV 확인 의무에 대해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확인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령에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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