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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 출석 시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거나 손톱깎이의 공동사용을 강제한 법원의 행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Answer

피청구인이 마스크의 제공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손톱깎이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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