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의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는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도 아닙니다. 이들의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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