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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청구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평온한 주거상태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아파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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