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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용자 서신 반송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늦어도 2017년 4월 19일 무렵, 녹취서 반송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이미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소원 청구는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넘긴 2017년 10월 17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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