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보상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보상금 불지급에 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상금 불지급에 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청구인의 점유 개시 후 20년이 지나 시효취득으로 인천직할시에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청구인의 상고 포기로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