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등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을 송달받고도, 3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 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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