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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나요?

Answer

법률에 기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구제절차가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으며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 해당 법률은 헌법소원의 직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면, 집행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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