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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의 수사상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상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규정한 검사의 수사기밀 유지의무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의2조의 수사과정 기록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4조의4에 따라 다른 법적 절차에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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