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된 내용에 기인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